농지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농부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대출입니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농지담보대출보다 조건이 약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은 월납부인 반면 농지담보대출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대출금리는 농지연금의 경우 2%로 고정 또는 1.14%로 변동되지만, 농지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4%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농지연금은 장점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연령제한: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연도 말 현재 60세 이상의 농지 소유자여야 함. 농업요건: 5년 이상의 농업경력으로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대상농지 요건 ① 실제로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농지의 지목이 밭, 논, 과수원이어야 함. ② 2년 이상 보유(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함. ③ 농지가 주택연금 신청자의 주소와 같은 시, 군, 구 또는 이에 인접한 시, 군, 구에 소재하거나 농지의 소재지와 주택연금 신청자의 주소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 함.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농지요건, 대상농지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권리제한, 압류 등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고, 비농업시설이나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외의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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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종신형: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는다.기간형: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계속인출형: 총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타입.전·후정기형: 가입 후 처음 10년은 정액보다 많이 받고, 11년차부터는 적게 받는다.종신정액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정액을 지급하는 타입.경영권이전형: 지급기간 종료 시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타입.기간정액형: 5년(78세 가입 가능), 10년(73세 가입 가능), 15년(68세 가입 가능), 20년(63세 가입 가능) 동안 매달 정액을 지급하는 타입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소유자인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연금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총 연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자녀 등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농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총 연금 금액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연금을 받을 경우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됩니다. 재산세 100% 감면(공고가격 6억원 이하인 농지에 한함) 상속세 감면 농지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금액은 부채로 간주되며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엄격하지만 장점이 많으므로 노령 농가가 농지연금을 자신의 노후 보장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