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있는 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신청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된 출산장려부동산 제도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지원, 신생아 특별대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겠지만 신생아 취득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사실 집을 살 때 필요한 추가비용은 중개수수료와 정부에 내는 수수료인가요? ㅋㅋㅋ 세금! 취득세가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주택 소유자 1인당 1~3%씩 부과된다. 이 세금은 2채 이상의 주택에 대해 지역에 따라 최대 8~12%까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취득세 감면 정책은 신생아에게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가구 취득세 감면조건

이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크리스쿠시, 출처: Unsplash

단순히 신생아를 낳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분 또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날이 출생일보다 빠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기가 태어나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소득 제한도 없고 집값도 최대 12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별대출에 비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rchduk3, 소스 Unsplash. 참고로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유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기간 3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신생아 켈리시케마 가구 취득세 감면율, 출처언스플래시 그럼 그럼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 구조를 무주택자(주택 1채를 취득한 자) 기준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알아보자. 재산의 가치에 따라.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 0.1% 비과세 85만 초과 시 0.2% 과세 6억 초과 9억 미만 1~3% 0.1%~0.3% 9억 초과 3% 0.3 % 6억 초과~9억 미만 범위(취득가액), 중고주택 소유자의 경우 위 표와 다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matthalls, 출처 Unsplash 예를 들어 노숙인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고 가정하면, 12억 원 상당의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로 12억 원의 3.5% = 4,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0만원 정도가 환급되니까 실제로는 3,700만원을 내시게 되는 거죠. 소득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 취득세 감면 효과가 기대만큼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생아의 경우,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이 4억6900만원 이하이고, 9억원 이하 구입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종의 달래기 위한 의도다. 9억~12억원 상당의 구매자( ?)인 것으로 보입니다… gmalhotra, 출처 Unsplash 뭐, 회유용이든 아니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ㅎㅎ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우선, 모든 부동산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시·구·군 세무서나 세무서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무주택사실증명서(지방세항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증, 부동산매매증명서. 취득세 신고시 계약서 상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세 전액을 납부한 뒤 1년 이내에 출산을 했다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첨부파일지방세감면신청서 입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에 저장 MYBOX markusspiske, Source Unsplash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아취득세 감면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3개월 이내 입주 / 3년 초과 실거주지 제외) 3개월 이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거주자의 퇴거지연으로 인한 양도명령 또는 인도소송 제기 이사 유지 -기존 주택에 신고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주택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경우에는 최저부과세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취득한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단지(아파트, 다가구, 타운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4. 취득에는 유료 거래뿐만 아니라 무상 취득, 원 취득도 포함됩니다.5. 1차 주택 취득세 감면과 달리 전환 대상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보유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eshoots, Source Unsplash 이 정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경매로 인수하더라도 유료 인수이므로 15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12억원 미만의 경매물품을 찾아 낙찰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말에 출산하니까 내년초에 낙찰되면 딱 좋을텐데… .헤헤 출산전 정리는 이렇습니다: 가계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2024년 신생아!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아이와 함께 새집 취득세 감면을 받아보시면 더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