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좌변경 (복지로, 부모->자녀 계좌 변경신청)

아동 수당 수급 계좌 변경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최근에 출산하신 분들은 ‘부모급여’라는 항목으로23년이후 출생자녀 1년간 월 50만원24년이후 출생자녀 1년간 월 100만원 이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부럽…)일반적으로 기존 22년 이전에는육아수당 (~12개월 월 20, 13~24 월 15, 24~ 월 10)아동수당 (~84개월까지 월 10만)2종 세트가 기본입니다. 육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면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 합산되기 때문에사실상 24갤이 지나면 아동수당 월 10이 끝이죠.24년 출생아기의 경우 총 금액이 상당이 큽니다.부모급여 1년차 = 12002년차 = 600육아수당 (돌 이후 얼집 등원 가정)= 240아동수당 (~84갤까지)= 840= 약 2880만원 으로 예전에는 미성년 10년 증여 비과세금액 2000만원을 따로 마련해야 했다면, 지금은 출산으로 나오는국가수당만으로도 자녀 금융 투자를 위한초기 종잣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모입니다.물론 빠듯한 집에서는 투자 여력이 없어서육아비로 그대로 써야하는 경우도 많겠지만나보다 나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ㅎㅎ소액이라도 적금 들어주듯이 투자하는 것을 주변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월 10만원 만이라도최소한의 지원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특히 아동수당을 부모계좌가 아닌자녀 증권계좌로 받아 투자하는 경우증여 한도에서도 면제기 때문에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특별한 경우: 적립식 매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녀 계좌명의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계좌에서 직접 운용하시고, 추후 한번에 현금 증여 하시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과거 국세청 답변 사례가 있네요.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은 “재산 취득자인 자녀가 직업과 연령, 소득 등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자녀의 취득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이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0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고 했다.아동수당 수령과 관련해 과세관청은 “국가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면서도 “이를 목적에 맞게 용돈과 교육비 등으로 쓰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이름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 또는 적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 기존 10년만 2000만원 과세 한도를 쓰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2000만원 비과세 증여를 했다면 증여대상에 합산이라고 합니다.

계좌 변경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새창으로 띄워놓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신청 클릭  4.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후 쭉 내려서 저장후 다음단계팝업창 뜨면 확인  5. 개인정보 전체 동의 클릭  6. 읽으란거 탭 한번씩 클릭하고 확인(그냥 확인 누르면 어차피 한번씩 확인하라 함.)  7. 신청인 정보 입력 (부모): 기본 정보는 입력되어 있고 (기존 아동수당 신청시 입력) 휴대폰 번호 & 통지방법 입력하면 됩니다.  8. 서비스 선택  9. 유의사항 동의 10. 탭에서 자녀 누르고 대상자 조회 클릭 예금주명 탭에서 자녀 선택, 계좌번호에 증권사명 & 계좌정보 입력후 확인계좌 번경사유에 간단히 입력  하면 완료됩니다. (문자 오면 끝). 신청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육엄빠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