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수당 신청 조건, 심사 결과 지급일 요약 근로 및 아동수당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신청자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반기 결산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연간 근로수당은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 아동수당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고, 마감일 이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므로, 오늘은 아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24년 아동수당 신청 조건, 심사 결과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아동수당아동수당은 총소득(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요건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동일하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포함한 아동수당의 예상 지급규모를 보면 제도 확대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수혜 가구가 약 80만 가구 늘어 총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아동수당 시행 이후 총소득 기준과 지급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수혜자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아동수당 지원 내용 1인 가구: 미적용 1인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른 고정소득 이하의 총소득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소득×업종별 조정율), 종교소득(총소득), 기타소득(총소득-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아동수당은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지원 가능하다. 여기서 1인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란 각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 소득을 계산할 때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에 맞게 계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 요건 자녀수당의 재산 요건은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당이 50%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수당 지급일 자녀수당 지급일 9월말까지 지급(8월말 예정) 자녀수당을 신청하여 자격을 충족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8월말에 심사 및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9월말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8월말에 심사 및 지급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10월 이후에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서는 내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5%가 공제되어 95%를 수령하게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수당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수당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수당 산출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가이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가이드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홈택스(모바일, PC)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